매매가이드

중고차 거래 할 때 궁금하신 점을
확인하신 후 쉽고, 똑똑하게 거래하세요

step1. 구매계획 수립

가용 예산 설정
  • 최초 차량은 연봉의 30~40%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 • 과세기준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승용차는 7%, 승합.화물차는 5%, 영업용은 4%로 부과가 됩니다.
    (경차는 4%가 부과가 되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.)
  • 차량구입비용은 전체 예상금액에서 80%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    ※ 가용 예산=차량금액+이전등록비+보험료+소모품 교체비용
차량 선택

가용 예산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매할 차량을 검토합니다.

  • 초보운전용 :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있는 가격이 저렴한 차량 추천
  • 출퇴근용 : 유류비 최우선 고려, 소형, 준중형 추천
  • 단거리 운행, 세금 등 각종 우대혜택 : 경차 추천
  • 근거리 생활용 : 도심연비, 좁은 도로, 주차 등 고려 : 경차, 중소형 추천
  • 여행용(가족용) : 수납공간, 탑승인원 등 고려, 중형, SUV추천

step2. 매물검색

구매희망 모델을 선택하여 검색
  • 본인이 생각하는 모델과 그에 맞는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차량을 검색하세요.
  •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의 기준이 확실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차량을 찾아내기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.
  • 예상 차량 가격대 검색, 옵션 체크 검색 등 다양한 검색을 제공합니다.
    (다수의 검색조건 입력 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주요 요건부터 입력하여 검색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.)
차량 검색시 유의사항
  • 중고차 사이트 매물정보에 성능.상태점검기록부(동일매물 및 상태양호 여부, 유효기간)와 보험처리이력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  •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여(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>민원신청에서 무료로 등록원부열람신청 가능) 기본정보, 압류/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흔히 구매자는 '싸고 좋은차'를 원하지만 이유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없습니다.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100~200만원 이상 저가일 경우 허위매물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
  • 인터넷에서 볼 때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며 사진과 기본정보의 모든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step3. 차량확인

판매자 본인 및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 확인

상황에 따라 알선 딜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,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, 알선 딜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성능.상태 기록부 확인
  • 성능.상태 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유효기간은 120일이며, 날짜를 초과한 성능.상태 점검기록부는 성능.상태 점검을 다시 받아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하단의 서명날인에 정확한 서명날인(직인)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.
  • 성능.상태 점검자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일부 성능.상태 점검 기록부에 보증 형태가 미가입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특약내용에 성능.상태 점검 책임 주체와 보증 유형을 기입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고차 성능.상태 기록부를 분실하더라도 매도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매도자가 해당 중고차 성능.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.
  • 중고차 성능.상태 기록부에 의한 원만한 보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, 매도자와 성능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미루는 경우의 민원은 해당 매도자가 속해 있는 관할 구청내 교통행정과, 혹은 자동차관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.
오프라인 차량 확인
  • 자동차는 밸런스와 좌우 대칭으로 봅니다. 한쪽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대편 동일 부분과 비교해보시고,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동일한 모델의 다른차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좌우대칭이 안되면 판매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구입 후 수리비용 부담이 큰 것부터 봅니다.
  • 차량의 모든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세요.
  • 중고차는 판매와 판매 후 이익을 목표로 하고, 완벽한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일부러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확인하세요. 허리를 숙여 범퍼 아래, 도어 아래, 사이드 스탭 아래의 상태를 살펴보세요.
  • 시운전을 반드시 해보세요.
  • 구매에 확신이 드는 매물이라면 차량 하부까지 확인하세요. 하부 부품이나 프레임의 교환, 판금, 용접된 부분은 표기가 되지만 찌그러지거나 부식은 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step4. 계약/이전

계약 전 확인 사항
  • 계약 전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, 자동차세 체납건, 할부 및 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세요.
  • 중고차 매매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딜러의 신분이 확실한지 딜러사원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(개인직거래시에도 신원확인은 기본입니다.)
  •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세요.
  • 구입하는 차량이 개인차량이라면 결제수단은 현금이 유일하며,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인 경우는 현금, 카드, 할부가 가능합니다.
  •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경우에도 민사법 상 양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.
차량 검색시 유의사항
  •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구두로 약속한 사항의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
  • 매매대급과 등록비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마세요(별도 기재)
  • 개인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(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)을 작성
    - 개인 간 직접 거래일 경우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 증명서(양도인 ·양수인 직접 거래용)을 작성
명의 이전 등록 및 완료, 차액 등 확인
  •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차량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의 민/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므로, 반드시 확실하게 명의 이전 등록 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이전등록 소요 비용 및 영수증을 확인하세요. 명의 이전 완료 확인 및 이전 등록비 차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, 상사/딜러에서 발행하는 이전비 내역서 모두 확인
    ※ 공채할인금액 등에서 차이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.
    ※ 이전등록비용=이전등록비(등록세+취득세+공채매입비)+수수료
  • 중고차 매매 계약 시,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이 있어야 하므로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.
  •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. - 이전 대행시, 하루 이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오랫동안 이전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상사(딜러)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의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 변경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계약에 필요한 서류
개인
  • 보험가입 증명서
  • 신분증(or 명의자 주민등록등본)
  • 인감증명서 1통
개인 사업자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  • 인감증명서 1통
법인
  • 법인 등기부등본1통(15일 이내, 말소포함)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
  • 법인 인감 증명서 1통
  • 법인 인감도장
  • 신분증
  • 인감증명서 1통
장애인
  •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신분증
  • 인감증명서 1통
외국인
  •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
  •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
    (외국인 등록증, 여권등)
  • 거소사실 증명서
  • 보험가입 증명서
대리인
  • 위의 서류 + 인감증명서 1통
  • 인감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장
개인
  • 보험가입 증명서
  • 신분증(or 명의자 주민등록등본)
개인 사업자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1통(사본)
법인
  • 법인 등기부등본1통(15일 이내, 말소포함)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
  • 법인 인감 증명서 1통
  • 법인 인감도장
  • 신분증
장애인
  •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
  •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신분증
외국인
  •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
  •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
    (외국인 등록증, 여권등)
  • 거소사실 증명서
  • 보험가입 증명서
대리인
  • 위의 서류 + 인감증명서 1통
  • 인감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장